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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기사승인 2024.08.06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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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용순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지상 공간확보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각 진화가 가능한 소방설비 구축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화재진압 가이드라인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폭발·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2021년 전 세계 신규 친환경차 보급 실적은 약 600만 대로 누적 보급 대수는 약 1,650만 대이며,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 실적은 2020년 약 82만 대, 2021년 약 116만 대로 우리나라 또한 세계 흐름에 맞춰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신축시설과 공공기축 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5%,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거주지 및 경로상의 충전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누적 보급대수 기준 2025년 283만 대, 2030년 785만 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기본계획상의 정책과 목표를 기반으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보조사업 등 정책 마련을 통해 친환경차의 확산을 가속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과 지원사업 시행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2022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 3만 3,952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약 90%가 지하에 설치됐다. 대전시의 경우도 6,027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약 72%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이 집계한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17년 1건을 시작으로 매해 늘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 2024년 5월 기준 2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 장소로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104건, 주행하지 않고 있는 주차장에서도 6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이 과열이나 충격을 받아 손상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최대 1,0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화재로 이어지는데, 차량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화염 방향도 통상 위로 치솟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수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주변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기 쉽고 진화가 힘들어 주차장 화재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고, 현재 서울, 부산 등을 비롯한 지자체와 소방청에서는 소방차나 소화 시설 통행로 확보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방법을 둘러싼 논란 외에도 전기차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령 기준과 표준화된 진압 방법이나 규격화된 방재설비가 없다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화가 어렵고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용한 현재의 진압 방식 역시 화재의 번짐이나 재발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기에 초기 진압용 장비나 화재진압 기술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는 「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하여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설비의 방진·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및 안전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충전시설 자체의 안전 설비를 강화하여 화재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일 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검토와 효과적인 화재진압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있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태정 기자 hanbatilbo@daum.net

<저작권자 © 한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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