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지원 확대해야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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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김현미의원)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과 재정 지원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충청권 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세종(57.5%)을 제외하고 대전(41.7%), 충북(30.4%), 충남(32.4%) 모두 전국 평균(43.3%)을 밑도는 상황에서, 4개 시·도의 분담금만으로는 충청광역연합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교부세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초광역 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할 것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에 충청광역연합을 포함시키고 예산 항목을 구체화할 것
셋째, 광역 단위의 교통·산업·환경 정책 조정, 초광역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권한, 초광역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각 시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아울러 김 의원은 초광역 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책지원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개정 전까지는 충청권 4개 시도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입법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